- 제 1조 . 본 사용 허가 협약에 동의하여 서명한 협약서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(이하 제공자)에 제출한 사람만이 본 데이터셋을 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보유하고 사용할 자격을 갖는다.
- 제 2조 . 본 데이터셋은 제공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, 양도, 사용 허가할 수 없다.
- 제 3조 . 본 데이터셋은 연구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, 상업용으로 사용은 불허한다.
- 제 4조 . 본 데이터셋이 협약자로 인해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자는 민, 형사상의 모든 법정 책임을 부담한다.